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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단802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요지

세무서장에게 한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사건

2011구단80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16.

판결선고

2011. 10.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1. 5. 한 양도소득세 51,535,44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 6. 한 양도소득세 113,07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2 경 금천세무서장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금천세무서장은 2011. 1. 6. 원고의 고충민원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11.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원고는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1. 2.28.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에 대하여 도와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11. 3. 30. 이 사건 소제기를 하기에 앞서 밟은 위와 같은 절차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 즉,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그에 대한 결정이라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