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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5.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가정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후 자고 일어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