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따라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