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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19.선고 2013노576 판결

2013노57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노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3전노 66(병합) 부착 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최형규(기소),박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10.18. 선고2013고합424, 2013전고2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이복동생인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오빠인 피고인이 피해자 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 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능, 범행의 반복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크 게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 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 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 또는 직권심판사항으로 삼 을 만한 위법을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형천 (재판장)

강경숙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