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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중복 허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7 | 법인 | 1987-02-05

문서번호

법인22601-317 (1987.02.05)

세목

법인

요 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규정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양어업을 주축으로 하여 수산물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선어는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로 선대에서 자가냉동 포장하여 전량 수출을 하고 있음.

조감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12조에 의거 내국법인이 수출, 관광사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일반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나. 이때 법인세법상(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29조 의거) 광업, 제조업 또는 전기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설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별표2 사업용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 *일련번호39수산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년평균 매일(공휴일 제외) 12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특별감가상각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사의 원양어선의 조업일수가 년평균(공휴일 제외) 12시간이상 조업가동할시(선박 기계 설비등)상기 1항, 2항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 중복허용이 가능한지(당사는 수산업법에 의거 원양어선의 선상 제조업의 허가를 해당 관청에서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