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익산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5:04경 위 어린이집 4번방 내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숫자를 가르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글루건 실리콘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 14: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검사는 순번 1을 일죄, 순번 2, 3을 일죄, 순번 4~7을 일죄로 하여 총 3개의 죄로 기소하였다.
피해자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13:11경 위 어린이집 4번방 내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H(13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그곳 책장에 있던 바인더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위 방 구석에 있던 글루건 실리콘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례판정서, 사례개요)
1. CCTV의 동영상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4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