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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62572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4. 10.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