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7 2020가단7036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21523 약정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