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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6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 한 E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27,4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액 미지급의 점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7.부터 근로 한 F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59,340원, 2006. 6. 11.부터 근로 한 G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12,100원, 2007. 9. 24.부터 근로 한 H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2,100원, 2008. 7. 25.부터 근로 한 I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3,600원, 2008. 10. 1.부터 근로 한 J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7,430원, 2009. 9. 1.부터 근로 한 K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0,97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85,540원을 각각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