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60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0.부터 2004. 5. 30.까지는 연 9.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0.부터 2004. 5. 30.까지는 연 9.7%,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