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나 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