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K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K을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8. 3. 자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이 있을 뿐,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은 없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7. 9. 13. )에 구두로 양형 부당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2017. 7. 14.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던바,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주장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X이 2015. 11. 1. 이전에 수임한 사건들[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 번 10번 내지 142번 중 X 부분] 및 F이 수임한 사건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다투었으며( 공판기록 1350 쪽), 항소 이유서에서도 이에 대하여만 다툰다는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O의 개인 회생 ㆍ 파산 사건 처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직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였으며, 직원들 로부터 명의 대여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변호 사법 제 34조 제 3 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더라도, 변호사 법 제 34조 제 5 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변호 사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추징 액보다 많은 비용을 법률사무소 O의 개인 회생 ㆍ 파산 사건 처리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들을 추징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B의 변호 사법 위반 범행에 공모 ㆍ 가공하지 않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