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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8 2019가단10776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가 2013. 4. 9.경 피고 소유의 ① 포항시 남구 C 답 279㎡, ② D 전 648㎡, ③ E 답 851㎡, ④ F 전 469㎡ 이상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임대차 목적물로 ⑤ ‘포항시 남구 C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 142.2㎡’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신축 예정 건물을 미리 확인하여 둔 것이었다)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가운데 피고가 그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애초 토지임차 목적이 건물 등 소유가 아닌 경우(또는 임차토지상의 건물 등 소유주체가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미리 임대차목적물에 포함시켜 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임대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 원고(임차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을 ‘위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음식점을 경영함’으로 각 명시한 가운데, 원고가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제3조(계약목적)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주체이기는 하나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