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20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