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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40 | 조특 | 2010-03-09

문서번호

재산세과-140 (2010. 3. 9)

세목

조특

요 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음(2007년 상시근로자수 203명, 매출액 450억, 2008년 상시근로자수 207명, 매출액 4백6십억원)

- 2009년 중에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으로 변경되어 상시근로자수(200명미만) 또는 매출액(200억미만)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 즉, 업종의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9년과 그 이후 3년간 (2010-2012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를 인정받고 있음

- B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별표2에 따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B사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성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음

- 그런데 2009.3.27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소유지분을 판단할 때 간접적인 지분율까지도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기준에 따르면 B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B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를 소유하고 있어 30% 기준을 초과하므로 독립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

-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2조에 따르면 종전의 중소기업이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 유예를 인정한다고 규정되어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A사와 B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거나 부칙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