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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5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