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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31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0]

판시사항

타인과 동업으로 호텔의 지하층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81.12.경 소외 1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서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같은회사 소유의 파레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을 임차인 명의는 위 소외 1로 하여 원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2.7.1. 원고 2, 소외 2를 동업자로 더 가입시켜 원판시와 같은 지분비율로 4인이 동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후 1984.6.19. 위 동업계약이 실제 종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합계 55퍼센트를 소외 1이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소외 1은 원고들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위 소외회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로도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원판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지분을 인수한 소외 1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그 지분을 인수한 위 소외 1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의견으로 민법 제719조 에 따라 지분의 계산을 금전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11.선고 88구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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