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0]
타인과 동업으로 호텔의 지하층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1 외 1인
변호사 조헌발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81.12.경 소외 1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서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같은회사 소유의 파레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을 임차인 명의는 위 소외 1로 하여 원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2.7.1. 원고 2, 소외 2를 동업자로 더 가입시켜 원판시와 같은 지분비율로 4인이 동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후 1984.6.19. 위 동업계약이 실제 종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합계 55퍼센트를 소외 1이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소외 1은 원고들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위 소외회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로도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원판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지분을 인수한 소외 1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그 지분을 인수한 위 소외 1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의견으로 민법 제719조 에 따라 지분의 계산을 금전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