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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10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부터 2020.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