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2. 9. 11. 피고 병원에서 후궁성형술 및 흉추 제2~6번 종양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수술의 진행경과 원고는 3세부터 소아마비가 있어 우측 다리의 보행이 불편한 자로 주로 좌측 다리로 지탱하며 지냈다.
원고는 2012. 6. 12.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처음으로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1년 전부터 좌측 다리가 저리면서 힘이 없고 아프면서 갑자기 주저앉는 증상이 있었고, 7~8개월 전부터 한의원에서 허리에 침을 맞고 한약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3주 전부터 3회 정도의 실변(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서 있는데 갑자기 대변이 나옴)이 발생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2. 8. 16.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신경과로 의뢰되어 시행한 근전도 및 척추 MRI 검사를 받았고, 위 검사에서 척수병증 및 흉추 2~6번간 척수 내 종양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2. 9. 6. 피고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8일 척수 내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신경외과로 전과하였다.
원고는 2012. 9. 11.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서 상의하세포종(subependymoma)의 소견을 보이나 국소적으로 상의세포종(ependymoma)의 분화를 보이는 곳도 관찰되었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양하지가 완전히 마비되어 감각 및 운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마비상태는 영구적이며 그 호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
관련 의학 지식 상의하세포종(Subependymom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