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9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전 서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게임장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게임장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사본),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