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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9. 23:10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우체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작원길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