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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23 판결

[손해배상][공1980.4.15.(630),12655]

판시사항

운전사의 무단운행이 회사를 위한 운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회사소유 차량을 그 운전사가 무단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라도 동인의 일상 보관 운행하던 차량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이고 피해자가 운전사의 무단운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면 동 운전사의 운전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그 회사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 고 인

동성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용한 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 소유 코티나 승용차 운전사인 소외 1은 추석 전날인 1977.9.26. 위 승용차에 그의 자녀 3명을 태우고 고향인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에 가서 추석 성묘를 마친 다음 날인 그달 27 추석날 저녁때 위 자녀들과 되돌아오다가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에 있는 원고 1 집에 성묘하러 내려온 피해자들이 서울로 가려고 원고 1 집 앞 도로에 서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게 된 사실, 동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사로 있으면서 피고 회사에 6년간이나 근무하였는데 운전사의 집에 가까운 곳에 위 차를 보관하여 왔으며, 명절때에는 수시로 위 차를 타고 시골에 다녀온 사실,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를 타게 된 것은 운전사인 위 소외 1이 피해자중 소외 2와 안면이 있어서 서울에 되돌아 가게 되는 피해자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태워 주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비록 위 소외 1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소유자인 피고 회사측의 승낙을 얻지 않고 무단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 할지라도 피고소속 운전사인 위 소외 1이 일상 동인이 보관 운행하던 차량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이고 더욱 이 피해자들이 위 소외 1의 무단운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또는 무단운전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 1의 운전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증상의 잘못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은 없다.

피해자들이 무조건 동승하여 같이 갈 것을 요구하여 차에 올라타면서 빨리 서울로 가자고 재촉하고 정원을 무시한 채 탑승하여 괜찮다면서 그냥 가자고 강력히 요구 하였다 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 없는 사실이고 피해자들이 위 소외 1의 무단운전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소외 1의 운전행위를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정원이 초과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갔다 함은 원심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 관한 사실에 속할 뿐이다. 원판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1.선고 78나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