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0.4.15.(630),12655]
운전사의 무단운행이 회사를 위한 운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소유 차량을 그 운전사가 무단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라도 동인의 일상 보관 운행하던 차량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이고 피해자가 운전사의 무단운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면 동 운전사의 운전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그 회사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2인
동성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용한 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 소유 코티나 승용차 운전사인 소외 1은 추석 전날인 1977.9.26. 위 승용차에 그의 자녀 3명을 태우고 고향인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에 가서 추석 성묘를 마친 다음 날인 그달 27 추석날 저녁때 위 자녀들과 되돌아오다가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에 있는 원고 1 집에 성묘하러 내려온 피해자들이 서울로 가려고 원고 1 집 앞 도로에 서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게 된 사실, 동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사로 있으면서 피고 회사에 6년간이나 근무하였는데 운전사의 집에 가까운 곳에 위 차를 보관하여 왔으며, 명절때에는 수시로 위 차를 타고 시골에 다녀온 사실,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를 타게 된 것은 운전사인 위 소외 1이 피해자중 소외 2와 안면이 있어서 서울에 되돌아 가게 되는 피해자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태워 주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비록 위 소외 1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소유자인 피고 회사측의 승낙을 얻지 않고 무단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 할지라도 피고소속 운전사인 위 소외 1이 일상 동인이 보관 운행하던 차량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이고 더욱 이 피해자들이 위 소외 1의 무단운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또는 무단운전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 1의 운전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증상의 잘못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은 없다.
피해자들이 무조건 동승하여 같이 갈 것을 요구하여 차에 올라타면서 빨리 서울로 가자고 재촉하고 정원을 무시한 채 탑승하여 괜찮다면서 그냥 가자고 강력히 요구 하였다 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 없는 사실이고 피해자들이 위 소외 1의 무단운전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소외 1의 운전행위를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정원이 초과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갔다 함은 원심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 관한 사실에 속할 뿐이다. 원판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