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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223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62,390원과 그 중 13,300,000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및 임금 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06. 9. 26. 피고의 근로자 B, C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일부로 1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소75811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2007.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따른 2019. 3. 6. 기준 채권액은 체당금 13,300,000원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30,962,390원(=13,300,000원×0.06×422일/365일 13,300,000원×0.2×4122일/365일 합계 44,262,39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4,262,390원과 그 중 원금 13,3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7년 피고 소유 부동산의 공매 등을 통하여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 법인은 이미 청산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