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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042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B는 C와 연대하여 122,590,165원 및 그 중 111,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22. 확정되었다.

나. 한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2. 13. 제6289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초에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6. 12. 13. B에게 100,000,000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