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9 2019가단1087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5097(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55094 (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5097(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55094 (반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