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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즉결심판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2. 20:10경 동두천시 B 소재 C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것이다.

2. 판 단 동두천경찰서장은 2013. 6. 13.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2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범칙금 등 3만 원을 그 납부기간 내인 2013. 7. 11. 중앙새마을금고에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위반내용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