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83 | 법인 | 1993-03-20
법인46012-683 (1993.03.20)
법인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⑦(기중퇴직금 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 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ㆍ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회계처리절차에 따른 검토】
① 1990.12.21 : 단체퇴직보험 계약가입
○특정현금과 예금 150,000 / 예금 150,000 --→(세무상 및 결산상 손금미계상)
② 1990.12.31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 퇴충전입액 : 300,000 / 퇴충:300,000 -→(기퇴충누계액합계:추계액의100%)
③ 1991.01.01이후: 종업원 퇴직시(퇴직금총액:5,000, 보험금수령액1,500:보험가 입비율만큼 보험금수령)
- 보험금수령시
현금,예금 1,500 / 특정현금과 예금 1,500
- 퇴직한 종업원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 5,000 / 예금 5,000-→손익미계상 단체퇴직보험금 수령액 부 분도 퇴충과 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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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1992.01.29까지 이와같은방법으로단체퇴직보험가입액중 100,000 을 수령)
④ 1992.12.31 : 단퇴가입액중“단퇴”로 손금에 미계상전액을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
○단퇴전임액 150,000 / 단체퇴직충당금 150,000 -→150,000을 전액손근인접할
경우“퇴충”으로 상계된
“100,000”에대하여
“그중손금계상”됨
④ 1992년중 퇴직금지급액 : 203,000
【질의】
이 경우 “기중퇴직금지급액”으로 “장부상퇴충ㆍ기초잔액”에서 차감할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