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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638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별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일명 ’특별검사원‘, 이하 ’특별검사원‘이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감리자(설계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을 의뢰하고, 동 건축사회는 요건심사 등을 거쳐 특별검사원 자격을 보유 중인 약 460여 명의 건축사 풀에서 무작위로 특별검사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특별검사원은 현장조사를 나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부적합‘으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적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며, 관할 구청은 ’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처분을 하나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해당 감리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서구 E 외 1필지 소재 피고인이 감리를 담당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신축건물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특별검사원 F에게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묵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특별검사원 F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적합’ 의견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강서구청에 제출하자,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주변 피고인의 차량에서 지적사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