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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122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포천시 H 전 3,58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높이 1m 50cm, 길이 50m 20cm의 둑(이하 ’이 사건 둑‘이라 한다)을 높여 설치하여 빗물 등이 자연스럽게 배수되지 않도록 하였고, I 구거 1,716㎡ 지상 관경 120cm, 길이 56.8cm의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J답 3130㎡, K 대 2,529㎡, L 답 2,271㎡, M 전 1,993㎡ 지상의 인삼밭(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에게 민법제223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둑 및 이 사건 배관을 각 철거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삼밭이 2011. 7. 26.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등이 자연 배수와 달리 일부러 이 사건 둑을 높게 설치하였다

거나 임의로 이 사건 배수관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살피더라도 자연재해가 아닌 오직 이 사건 둑과 이 사건 배수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삼밭이 침수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상린관계에 관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