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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624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취득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별지 목록 ‘경락대금완납일 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는 별지 목록 ‘경락대금완납일 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에 0.0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와 0.004[= (0.04 - 0.02) ×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세율로 0.028이, 지방교육세의 세율로 0.0016[= (0.028 - 0.02) × 0.2]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경정해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 라.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는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내용과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2, 4, 5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사 제1, 2, 4, 5호증, 을아 제1, 2, 4, 5호증, 을자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