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9. 선고 2018가단5029002 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제목

근저당권말소

요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5029002 근저당권말소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파산자 △△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06. 19.

주문

1. 피고는 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