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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2613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