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437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111-0014호 사건에 관하여 중재원중재판정부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기재 중재판정의 ‘피신청인’은 ‘피고’, ‘신청인’은 ‘원고’로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111-0014호 사건에 관하여 중재원중재판정부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기재 중재판정의 ‘피신청인’은 ‘피고’, ‘신청인’은 ‘원고’로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