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B어학원’이라는 상호의 토익(TOEIC)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는 강의시간당 일정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4. 7. 1.부터는 수강생 60명 이하 수업에서는 원고가 40%, 피고가 60%의 비율로, 수강생 61명 이상의 수업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수강생의 비율에 따라 수강료를 나누는 방식을 ‘비율제’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7. 2.경까지 비율제에 따라 수강료를 계산하여 소득세와 관련한 3.3%에 해당하는 돈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보험과 관련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2014. 7.경부터 2017. 2.경까지의 급여 중 보험료 관련 공제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위 같은 기간의 급여 중 소득세 관련 공제금 중 일부도 피고가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모두 동일한 생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