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23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989호로 B의 피고에 대한 2015. 5. 28.자 대여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2016. 2. 2.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2015. 5. 28.자 255,000,000원의 대여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70,117,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2015. 5. 28. 25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2014. 8. 15.부터 2015. 6. 10.까지 B과 물품거래 및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가 B에게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해 준 돈은 1,123,937,024원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B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과 송금받은 돈을 합한 금액은 합계 910,730,890원으로 오히려 B으로부터 그 차액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2015. 5. 28.자 대여금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B으로부터 2015. 5. 28. 25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위 돈이 피고와 B 사이의 대여약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