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1988.2.1.(817),303]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강승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대구직할시 중구 수창동에 소재한 피고인 소유의 이사건 건물은 일정시에 건축된 낡은 목조스레트 건물로서 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일대의 지역을 재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묶어놓고 그 지역내의 건물에 대한 증개축을 일체 불허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의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부득이 당국의 허가없이 철주보를 사용하여 위 건물의 지붕을 개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개축행위가 위와 같은 급박한 붕괴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이상 비록 그 개축에 당국의 허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탓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무허가 개축행위가 소론과 같은 위급한 붕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