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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30. 23:5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먼저 나간 피고인의 일행인 E, F 등이 피해자 G(27세) 일행인 H과 시비되어 싸우다가, 피해자가 H을 도우려고 병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절치 치주 침범이 있는 치관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 의하여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졌던 바,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차의 문을 닫고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을 부축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일행인 K가 위 경찰차의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경찰차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 도망쳤으나, 추적한 경찰관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K의 각 진술기재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9조, 제145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수사기록 제115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행위이거나, 그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