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2. 15.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G요양병원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식당 주방기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총 공사비용 62,752,8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은 현재 42,752,800원에 이른다.
(2) F는 G요양병원의 회장, H은 G요양병원의 병원장, J는 G요양병원의 이사장이다.
F는 D을 설립하여 J로 하여금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고, J를 대신하여 D 명의로 원고 등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2013. 7. 1. 유한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면서 H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고,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F는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 등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3. 8. 16. H을 대표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로 피고 명의로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 I, D 등은 합의하여 2013. 9. 17.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는 D의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i) 채무인수인으로서 또는 (ii)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D과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있음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75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3. 6. 19.까지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