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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6. 부산 동구 좌천동 520-1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500만 원을 직장인 대출 명목으로 대출하여 주면 231,280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C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계좌입금내역, 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피고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3. 6.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완제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 당시까지 특별히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