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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8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대전 서구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소위 ‘대딸방’을 차려 놓고, 인터넷 알바사이트 등에서 모집하여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몸과 성기 등을 마사지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여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원씩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은 여종업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위 A으로부터 일당 5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E'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예약을 받고 손님들이 오면 룸으로 안내하며 여종업원들을 들여보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영업내역, CD, 영업장부

1. 현장단속사진, 피고인 B 및 여종업원들의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추징금산정),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