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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8 2019구합126

보상금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D, 2015. 10. 29.)하였다.

원고는 강릉시 E 등 27필지 토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 그 중 12필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별지 목록 기재 농기계(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손실보상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보상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을 37,430,000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보상금 37,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