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D, 2015. 10. 29.)하였다.
원고는 강릉시 E 등 27필지 토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 그 중 12필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별지 목록 기재 농기계(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손실보상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보상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을 37,430,000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보상금 37,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