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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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4.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다.
나. 현대카드는 2015. 6.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액수는 2016. 8. 19. 기준 원본 13,081,274원 및 지연손해금 5,017,020원 합계 18,098,29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18,098,294원 및 그중 13,081,27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위 신용카드 발급 당시 피고가 직접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의 아들 B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이 전부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자신의 의사로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 제출의 답변서), 피고가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는 사실 및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