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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5551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