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가합101158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