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4:4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청룡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천안서북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경장 F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마치 G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경장 F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각 임의로 G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하여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