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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3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9:2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C휴게소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47세)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2.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2018. 12. 19.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