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04:07경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