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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나93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C로부터 피고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중 미장 공사를 수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원고가 동원한 인부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고 등이 수행한 미장공사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고용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C로부터 원고가 위 미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대금은 합계 15,225,000원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6,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72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공사를 수행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미장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C이 피고의 대리인 내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현장소장 자격에서 원고와 위 미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D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이 기재된 을 제1호증(도급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