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각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19:05경 문경시 농암면 내서1리 마을 앞 도로에 같은 면 종곡리에 있는 하율교 근처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88cc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 하율교 근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67쪽),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무보험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등을 일삼고 있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