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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내에서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며 소리치고, 룸 내에서 맥주잔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09: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 피고인은 2013년, 2014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